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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306
대여금반환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580,000,000원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자신의 대여금 혹은 D, E, F, G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C은 양수금 부분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E, F, G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대여금과 양수금 58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장인이다.

②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 I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3. 1. 28. 위 부동산을 대금 2,014,020,000원에 매수하고, 2013. 2.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D(원고의 장인이자 피고 B의 외조부), E 원고의 장모이자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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