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12.28 2012노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1고단1628호> 가) 2010. 11. 17.자 업무방해 - 사실오인 G은 생산라인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른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게 한 사실이 없다.

나) 2010. 11. 17. 및 2010. 12. 9.자 업무방해 - 법리오해 ①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주장 D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여 근로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 제43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②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은 D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E 충남지부 D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

) 소속 조합원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복도에서 대기하였을 뿐 생산라인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바 없었으며, 또 위와 같은 D 측의 위법한 대체근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D 측 관리자 및 경비대원들이 먼저 피고인과 조합원들에게 행사한 강도 높은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