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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종교행사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사 차량 운행 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의 염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부과조치 없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고, 한편 이 사건에서 천막 철거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상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이다. 또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을 포함한 반대활동가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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