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에서 E 주식회사의 작업 재개는 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였을 때 거쳐야 하는 통상의 관행에 따른 작업재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전날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예정된 현장설명회 도중에 TGV라인이 일시 동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것으로서,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노측의 분위기에 사측의 사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및 작업재개와 관련하여 사후책임 소재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