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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노5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1고단776호 피고인은 G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단지 G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2011. 5. 19.과 같은 해

5. 24. 단 2회 파업 현장을 방문하였을 뿐 위 파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으므로 G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1고단891호 (1) 2010. 11. 17.자 업무방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 아산공장 내 생산라인 비상정지스위치를 조작하여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추게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①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는 주장 C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여 근로하게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 제43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인 쟁의행위를 유명무실화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②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파견법상 고용이 간주되어 C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노동조합 충남지부 C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복도에서 대기하였을 뿐 생산라인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한 바 없고, 또 위와 같은 C 측의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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