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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48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643,460원, 퇴직금 6,844,036원 합계 22,487,496원과 2013. 3. 25.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507,730원, 퇴직금 5,006,587원 합계 17,51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0,001,8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09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인사ㆍ총무 관리본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258,170원, 퇴직금 9,022,396원 합계 22,280,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9,748,2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8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4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매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593,450원과 퇴직금 12,733,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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