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2. 14:00 경부터 같은 달 28. 13:00 경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 면허 시험장 부근 주행 코스에서 D로부터 교습 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E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홍보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