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7. 19: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베 르나 움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칠산동 낙 민 역 1번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칠산동 낙 민 역 1번 출입구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안락 교차로 방향에서 동래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행하던

D K5 승용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