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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3:40 경 서울 노원구 노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3: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노원 역 쪽에서 온수 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4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 C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을 옆으로 잡아당기려 던 피해자 D(24 세) 역시 위 C에 밀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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