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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2 2013고단40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중구 D 304호 E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F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내가 임대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으로 갈음하게 해주면 2012. 12. 31.까지 반드시 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계 받는 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채권 500만 원을 양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 천안시 서북구 H빌라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하자,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정받는 전세권을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0. 29. 위 H빌라 402호에 피고인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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