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12 2014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천안시 B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두 명과 함께 각자 1,000만 원씩 부담하여 조치원에서 출장뷔페를 하는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 위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9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20-2쪽),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21, 22, 24,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