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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1.경 대전 서구 K에서 피해자 L과 위 건물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집을 빼야 전세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잔금이 1,7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우선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부산 집을 뺀 돈과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정받는 전세권을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1,500만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5. 27. 위 건물 402호에 피고인을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4,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전 M, 603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세권 4,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세권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테니 대출을 받고 싶다. 법무사가 다 확인했고 집주인의 서류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집주인 L에게 전세금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L을 기망하여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500만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809,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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