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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4가단1999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은 파주시 F 답 764㎡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20, 21, 28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1) 파주시 F 답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9. 9. 20. 매매를 원인으로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었던 토지인데,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8.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83/764 지분에 관하여 2012. 12. 7. G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각 일부 점유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파주시 H 대 182㎡ 및 그 지상 부록조슬레이즙 건물 115.57㎡의 소유자인데, 위 지상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6, 27,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위 I 대 155㎡ 및 그 지상기와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 일부가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20, 21,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0㎡(이하 ‘이 사건 ㄹ 부분’이라고 한다) 상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 DㆍE은 역시 위 J 대 192㎡ 및 그 지상 세멘 블록 스레이트지붕 잔층주택 1층 105.10㎡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의 일부는 별지 도면 표시 30, 31, 19, 20,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79㎡(이하 ’이 사건 ㅂ 부분‘이라고 한다) 상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파주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G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씩을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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