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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7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12. 경부터 2018. 1. 10.까지 대구 북구 C에서 "D "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 약 50평에 방 5개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A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목 등의 전신을 손, 팔꿈치 등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부터 2018. 1. 10.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9. 15.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 여, 61세) 을 안 마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압력으로 지압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게 안마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등 지나친 압력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영 리 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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