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1고정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4. 9. 경부터 2020. 9. 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위 장소에서 1 인 실 5개, 2 인 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성명 불상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손님들을 상대로 2 시간에 50,000원을 받고, 무릎, 팔꿈치,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머리, 어깨, 하체 등을 눌러 전신의 근육을 풀어 주는 전신 마사지를 실시하게 하여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의료법위반)
1. 내사보고( 의료법위반 적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20. 3. 4. 법률 제 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2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82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