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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1. 6.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위 피부 미용실에서 침대 10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2 시간에 50,000원을 받고 손바닥, 팔꿈치 등으로 손님의 등, 발을 포함한 신체를 눌러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광고 출력물, 광고 명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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