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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15 2012고단3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중순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임야 중 1,410㎡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부지를 평탄화함으로써 복구비 5,0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 산지전용 지번별 조서, 피해금액 산출조서, 불법 산지전용 사진첩, 산림훼손현황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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