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7.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 및 망 N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O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P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고양시장은 2008. 4. 21. 고양시 덕양구 O동 일원 1,185,113㎡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19. 고양시 덕양구 O동 일원 1,161,000㎡(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V, 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구 도시개발법(2011. 9. 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사업 방식,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만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라.
고양시장은 2012. 4. 13.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종전 1,161,000㎡에서 640,600㎡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5. 18.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640,600㎡로 감축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W, 이하 ‘이 사건 제2차 고시’라 하고, 감축된 면적 부분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하였다.
바. Q은 2007. 12. 27.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R 등에 다세대주택 총 6개동(1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6.경 완공하였고, 원고 U을 제외한 원고들과 망 N는 위 다세대주택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아 원고 A은 2008.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