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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6395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7. 원고들에게 한 각 이주대책대상자...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고양시장은 2008. 4. 21. 고양시 덕양구 C동 일원 1,185,113㎡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19. 고양시 덕양구 C동 일원 1,161,000㎡(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I, 이하 ‘이 사건 지정고시’라 한다)하였는데, 구 도시개발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시행 방식,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만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라.

고양시장은 2012. 4. 13.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종전 1,161,000㎡에서 640,600㎡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을 공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5. 18. 이 사건 사업의 면적을 640,600㎡로 감축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J, 이하 ‘이 사건 변경고시’라 하고, 감축된 면적 부분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다세대주택 5개동의 건축주로서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7. 12. 27.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31. 착공하여 2008. 6.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건물 중 F호의 소유자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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