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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1 2016구단50009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2009. 10.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48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고양향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12 구거 2,399㎡, 같은 동 218-54 구거 1,54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로서 국유재산대장상 ‘재산의 종별 : 행정재산(공공용/일반), 재산종목 : 공공용지, 사용실태 : 국유재산법상의 공공토지’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28. 위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09. 12. 30.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면서 2014.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무상귀속협의 요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고양시는 2014. 10. 1.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 가운데 2,112㎡ 부분은 공공시설(구거,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무상귀속이 가능하나, 나머지 1,832㎡ 부분(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12 구거 2,399㎡ 중 1,079㎡ 부분 및 같은 동 218-54 구거 1,545㎡ 중 753㎡ 부분)은 공공시설 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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