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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피해자 대한민국(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국가보조금의 합계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19개의 택시업체 운영자들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G’이라는 상호로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과 같은 알선업자들을 통해 택시업체 운영자들을 소개받은 뒤 그들과 공모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합계 1,208,916,740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금액 중 73,5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은 모두 택시업체 운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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