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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노507 (1)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이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에 부합하는 S, L의 진술 및 메모, 녹취록 등의 증거도 존재하는 점, 원심도 피고인들이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사비 언급에 따른 2억 원의 지급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분양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C이 2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교부받은 2억 원이 분양대행계약 체결 청탁과 무관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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