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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72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 A이 F 소속 직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들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3억 1,314만 여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배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가격이 낮은 파이프를 가장 납품한 것으로서 실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2003년경 F에 입사한 이래 1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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