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다툼이 없는 채무부분에 대한 확인의 이익유무)
나. 가분인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제228조 , 제188조
원고, 상고인
홍제동 철거민주택건립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등 제세금중 32,500,000원의 한도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판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2에게 부과된 세금은 10,693,425원, 피고 1에게 부과된 세금은 10,866,225원으로 합계 21,559,6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위 합계 금 21,559,650원이라 할 것인바, 위 금원중 2분의 1만이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임을 전제로 위 채무액이 10,693,425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하는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임야 2,423평방미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1981.5.18 접수 제26367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위 같은날짜 접수 제26368호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로써 담보된 채권액이 10,693,425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취지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그 취의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이 10,693,425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배척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32,500,000원중 원고가 자인하는 10,693,425원을 초과한 21,806,575원의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의 취지를 정리토록 할 것이며,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71.4.6 선고 70다2940 판결 ; 1982.11.23 선고 81다392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채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보다 상회하는 21,559,650원이라고 보는 이상 그 청구의 일부인용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예비적청구 전부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확인의 이익과 소송의 대상인 원고 신청의 범위를 오해하여 그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된다.
2. 주위적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상고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주위적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