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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61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17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판단”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제4쪽 제13행의 “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와 “그러나,” 사이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02. 12. 24.경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판단

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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