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3. 31. B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800,000원 및 충남 청양군 C 소재 D을 양수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각서상 채권을 모두 이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4. 2.부터 2016. 4. 2.까지 사이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 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피고 본인이 직접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고,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갑 제5호증 인증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라 원고 측으로부터 5,800,000원과 충남 청양군 C 소재 D을 양수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채권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