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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8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5. 9. 21.부터 2009. 4. 1.까지 사이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계좌입금 행위와 관련한 합계 1,340,826,000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의 부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면 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계좌입금 행위와 관련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피고가 20 05. 9. 21.부터 2009. 4. 1.까지 사이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원고의 가족 또는 지인인 C, D, E, F, G, H, I 명의의 각 계좌)에게 합계 1,340,826,000원을 송금한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위 계좌입금 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2012. 7. 10.자, 2013. 6. 26.자 및 2013. 12. 5.자 각 준비서면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약속어음의 원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원고가 2010. 8. 9. 피고에게 액면 290,88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법무법인 우진 작성 2010년 증서 제275호로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 11. 12. 20. 원고의 J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타채19401)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0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모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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