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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 경부터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zolpidem, “ 비벤조 디아 제 핀” 계열의 수면 진정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구분 60) 성분이 함유된 졸 피 드정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던 중 위 약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처방 받는 적 정량의 약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 및 처방을 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 로부터 화장품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수집한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추가로 위 약을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9.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내과의원 ”에서 직원( 성명 불상 )에게 마치 피고인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의 주민등록번호 (G )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H, I,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2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보험 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3. 10. 9. 경 위와 같은 장소인 E 내과의원에서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 11,140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부터 순번 188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로 부터 부담금 합계 3,314,04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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