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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정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산촌보리밥집 앞 도로를 초당 초등학교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6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던 중 피해자 E가 위 갤로퍼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을 다치게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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