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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72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의 추진 1) C은 2009. 4. 13.경 북한강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11. 7.경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 한다

),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 피고 부산치과의사 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부산신협’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된 내용은 ① C은 시행사로서, 두레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② 피고 코리아신탁은 대리사무 신탁사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신탁 받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 등 사업자금을 관리ㆍ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③ 피고 부산신협은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준다는 것이었다. 2) C은 2011. 7. 29. 피고 코리아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부산신협(수익한도금액 45억 7,600만 원)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코리아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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