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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9 2015가단4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70,9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도시개발공사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16에 있는 연립주택 중 102동, 103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도시개발공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를 신탁받아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코리아신탁은 ‘수탁자 겸 매도인’의 지위에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강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동건설’이라 한다

)가 시공사로, 피고 한국도시개발이 위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연립주택은 피고 강동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제이에스건설산업(이하 ‘피고 제이에스건설’이라 한다)이 차례로 시공한 결과 완성되었다.

5) 이 사건 연립주택 분양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서는 코리아신탁과 피고 한국도시개발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코리아신탁의 모든 권리와 의무(지위 포함)는 자동으로 피고 한국도시개발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신탁계약은 2015. 2.경 종료되었다. 나. 하자의 발생과 보증계약의 이행 1) 이 사건 연립주택은 2014. 9.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입주민들은 주택에 누수, 크랙 등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았다. 3) 그러자 입주민들은 피고 강동건설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4 건설공제조합은 2014. 12.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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