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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8153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시행자, 드가건설 주식회사를 시행대행자,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만 한다)를 대리사무신탁사, 부산하나신용협동조합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15. 1.경 용인시 수지구 B, C, D 토지상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사업약정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경 앞서 본 사업약정에 따라 코리아신탁과, 앞서 본 사업부지를 포함한 별지3 신탁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1신탁계약 기재와 같고, 또한 원고와 코리아신탁, 제1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은 위 신탁계약에 다른 특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1신탁계약에 따른 특약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2673호로 청구채권을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 채무자를 원고 및 E, 제3채무자를 코리아신탁으로 하여, 앞서 본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별지3 신탁부동산의 표시 제1, 9, 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E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11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15.자로 ‘원고와 E의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코리아신탁은 원고와 E에 대하여 위 가압류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라.

또한 피고는 앞서 본 가압류 신청 무렵 원고 및 E을 상대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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