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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7459
계약금등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5,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2필지 소재 D건물 근린생활시설 1층 101호를 526,890,000원에 분양받고 그 대금을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 명의의 농협계좌에 납부하되, 피고 B이 피고 코리아신탁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코리아신탁이 대리사무신탁사로서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포함), 분양계약사무 대리업무인 분양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자 전산관리, 분양계약서 원본 보관,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 및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인 피고 B에게 있다

(제20조)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농협계좌로 225,37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제3자가 위 101호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 B은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225,378,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1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코리아신탁 : 갑 제1,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55,378,000원(225,378,000원-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코리아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코리아신탁은 대리사무신탁사로서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포함), 분양계약사무 대리업무인 분양계약서 날인, 분양계약자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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