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C단체는 2012. 10. 30.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참가자 250여 명(휠체어 장애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 30. C단체 고 D 활동가 노제'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집회 참가자 250여 명은 위 노제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2012. 10.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머셋 앞길에서부터 안국 로타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2차로 또는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2012. 10. 30. 13:00경부터 위 시위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45경까지 시위 참가자 250여 명과 함께 안국 로타리 등 전 차로를 점거하거나 2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 250여 명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집회 신고여부 확인, 집회전개양상 및 행진요도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일반교통방해 여부 및 채증사진 확인 보고)
1. 정보상황자료, 집회 행진 요도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