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정당, 한국진보연대는 2008. 11. 15. 15:0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제파탄 책임지고 내각은 총사퇴하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진보연대 소속 E의 사회로 '경제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인도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가, 시위 참가자 50여 명은 2008. 11. 15. 18:45경 서울시의회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아바타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가두시위를 하고, 시위 참가자 250여 명은 같은 날 19:20경 명동 아바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평화시위 보장하라, 한나라당 해체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가두시위를 한 후 명동 우리은행, 명동성당 등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산발적으로 시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위 시위대들과 함께 태평로,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아바타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여 그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250여 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소공로, 한국은행로터리, 명동 아바타 앞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