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진그룹 본사 및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여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2013. 1. 30. 17:14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태평로 5개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약 47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1. 정보상황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집회흐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를 적법한 시위로 알고 단순 참가하여 집회사회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