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 ⑴ 서울 성북구 C 대 1,173.9㎡에 관하여 1989. 12. 29. 피고와 D(원고의 누나이자 피고의 여동생), E(원피고의 숙부), F(원피고의 외삼촌) 명의로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90. 8. 31. F의 지분에 관하여, 1990. 12. 31. E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G 대 195.7㎡에 관하여 1990. 12. 27. 피고와 D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1993. 3.경 성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성도개발’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4,29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성도개발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한 1995. 2.경 만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만안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4,0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지상에 완공된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17. 원고,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당초 원고, 피고, D의 공유지분이 각 1/3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7. 2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586.95/1369.6 지분, 피고 391.325/1369.6 지분, D 391.325/1369.6 지분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⑶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지분은 2006. 1. 9.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와 피고는 위 C 토지에 관하여 3/4 지분 및 1/4 지분의 비율에 의한, 위 G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에 의한, 위 건물에 관하여 978.275/1,369.6 지분 및 391.325/1,369.6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자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도 그 면적에 따라 지분비율을 환산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