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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254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피고의 토지건물 취득 및 건축 서울 성북구 C 대 1,173.9㎡에 관하여 1989. 12. 29. 피고와 D(원고의 누나이자 피고의 여동생), E(원피고의 숙부), F(원피고의 외삼촌) 명의로 각 1/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90. 8. 31. F의 지분에 관하여, 1990. 12. 31. E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G 대 195.7㎡에 관하여 1990. 12. 27. 피고와 D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토지 지상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1993. 3.경 성도개발 주식회사(이하 ‘성도개발’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4,29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성도개발의 부도로 계약을 해지한 1995. 2.경 만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만안종건’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4,0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지상에 완공된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에 관하여 1996. 5. 17. 원고, 피고, D 명의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D 명의의 지분은 2006. 1. 9.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어, 원고와 피고는 위 C 토지에 관하여 3/4 지분 및 1/4 지분의 비율에 의한, 위 G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에 의한, 위 건물에 관하여 978.275/1,369.6 지분 및 391.325/1,369.6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자가 되었다.

위 토지의 경우에도 그 면적에 따라 지분비율을 환산하면 건물의 그것과 같다.

원고의 건물 임대 원고는 1993. 1.경 피고로부터, 1993. 5.경 D로부터 위 토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분양, 매매, 대출 등 제반 권리 일체를 위임받고, 1993. 7.경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 등에 관하여 원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는 대한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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