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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6.09 2018가단200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인 자를 종원으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수호, 종중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강원도 양양군 AG 답 915평에 관하여 접수일자 및 등기원인 불명으로 AH, AI, AJ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토지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0. AK, AI, AL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I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1. 2. 1. 피고 N 명의로 1990. 9.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1. 2. 1. 피고 AC 명의로 2011.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0. 12. 20. 피고 A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AH, AK, AI, AJ, AL는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별지 4 가계도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2, 3 법정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M, V, W, AE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갑제4호증, 제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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