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F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인 자를 종원으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수호, 종중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강원도 양양군 AG 답 915평에 관하여 접수일자 및 등기원인 불명으로 AH, AI, AJ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토지는 별지 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0. AK, AI, AL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3.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AI 명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1. 2. 1. 피고 N 명의로 1990. 9.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1. 2. 1. 피고 AC 명의로 2011.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0. 12. 20. 피고 A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AH, AK, AI, AJ, AL는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별지 4 가계도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2, 3 법정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M, V, W, AE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갑제4호증, 제1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