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1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 1) 이 사건 토지는 1997. 5. 27. 피고 C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B의 명의로 각 1/2 지분(이하 그 중 피고 B의 공유지분을 ‘피고 B 토지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1998. 8. 7. 원고와 피고 B의 명의로 각 1/2 지분(이하 그 중 피고 B의 공유지분을 ‘피고 B 건물지분’이라 하고, 이를 피고 B 토지지분과 함께 가리킬 때는 ‘피고 B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 1) D회사는 1976. 7. 1. 금속기계 및 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업체로서, 당초 원고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가 1999. 5. 8.부터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다. 2) 피고 B은 2010. 4. 24. 원고를 상대로, 1988. 4.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서울 광진구 E 토지 및 1996. 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각 ‘F 토지’, ‘F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주위적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F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F 건물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예비적으로는 ‘피고 B과 원고가 D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임을 이유로, F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7117호 은 2011. 9. 2. 피고 B의 명의신탁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