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1998. 6.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처인 망 G(2003. 10. 26. 사망)와 함께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강릉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79. 7. 4. 폐업하였고, 1979. 8. 1. 같은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를 건축허가 명의자로 하여 위 사업장 소재지에 1980. 6. 12.경 건축되었고, 같은 달 13.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1995. 6. 23.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의 비용으로 자재와 노무를 투입하여 건축한 것으로 망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망인의 사망으로 G와 원고들, 피고가 상속하였고, G의 사망으로 다시 원고들과 피고가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건물을 망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하여 망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제1항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건물 건축 전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에 더하여 망인의 사망 전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을 제2호증의 1, 2)에 이 사건 건물이 누락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제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