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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30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및 피고 D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은 2014. 5. 28. 개최된 번영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F, 총무로 I을 각 선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 및 임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선출하기로 결정한 뒤, 번영회 회장과 총무가 상의하여 관리단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기로 하였다.

다. 2014. 6. 4.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단장 및 임원 선출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집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F을 원고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회의록에는 참석자로 “J호 K식당 L, M호 N편의점 O, P호 Q매장 R, S호 T매장 U, V호 W식당 X, Y호 Z식당 AA, AB호 AC매장 AD, AE호 AF매장 AG(동의서제출), AH호 AI매장 I, AJ호 AK회사 F, AL호 AM매장 AN”가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이던 주식회사 G가 2015. 2. 13. F을 상대로, ‘C이 2014. 12. 14.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종전 관리인 F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관리회사인 신청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87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4. 12. 14.자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이 2015. 8. 17. 기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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