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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6가단7516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2,202,39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단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06년 말경 F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A번영회를 조직하였고, 2013년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아왔다.

-A번영회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라거나 피고 B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B이 2014. 12. 2.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이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효이다.

-H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 관리단집회의 2014. 11. 14.자 결의와 이를 추인한 2015. 4. 30.자 및 2015. 7. 21.자 결의는 모두 하자가 있으나, 2016. 1. 5.자 추인 결의는 적법하다.

3) 그 후 G호 임차인인 H의 주도 아래 2014. 11. 14. 개최된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 H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피고 B도 2014. 12. 2.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와 이 사건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와 위 번영회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05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7.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H이 원고의 관리인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피고 B 측의 재항고취하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2, 5호증, 갑 6호증의 1~3,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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