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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8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6. 1.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병원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처방전 서식을 활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약품명 : 펜틴정)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19. 1. 22.경 부산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처방전 서식을 복사한 다음 필기구로 교부년월일 및 번호란에 ‘2019년 1월 22일 제3호’, 환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처방 의약품의 명칭 ‘펜틴정, 디프렌캡슐, 카푸린에스정, 엘칸정 330mg, 모사린정 5mg’, 용법에 ‘25 days‘, 조제시 참고사항 '91600'을 기재하고 명의자란에 C 원장 의사 H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약사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위조한 처방전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H 명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위조한 처방전 등 정당하게 발급받지 않은 처방전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펜틴정) 총 5,400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펜디메트라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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