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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5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서울 메트로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 결근이 잦아 2016. 1.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복무에 문제가 생기자, 처방전을 위조하여 무단 결근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5. 자 처방전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5.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이전에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I 의원 처방전을 컬러 스캐너로 복사한 후, 처방전의 교부 년월일 및 번호를 “2016 년 05년 05일 - 00016”으로 수정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서울 메트로 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 복무요원 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무단 결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2016. 6. 14. 자 처방전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이전에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I 의원 처방전을 컬러 스캐너로 복사한 후, 처방전의 교부 년월일 및 번호를 “2016 년 06년 14일 - 00011”으로 수정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서울 메트로 C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 복무요원 관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무단 결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3. 2016. 6. 19. 자 처방전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19. 경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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