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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병원 의사 명의의 처방전을 매수하여 환자 인적사항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인 푸리민 정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D 성형외과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서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 란에 ‘푸리민정, 아페린정, 1일, 1회, 총 투약일수 30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약국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처방전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처방전을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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