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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7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85] 피고인은 2004.경부터 수면장애로 인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졸피뎀’이라고 함)을 복용하여 왔는데, 장기간 졸피뎀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1회 50정 상당의 졸피뎀을 복용하여야 약효를 볼 수 있게 되는 반면,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만으로는 필요한 양의 졸피뎀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처방전을 위조하여 다량의 졸피뎀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처방전 양식의 ‘요양기관번호란에 ’E‘, 요양기관 명칭란에 ’F의원‘, 성명란에 ’G‘, 면허종별란에 ’의사‘, 처방의료인란에 ’H‘, 처방의약품 명칭란에 ’(비급여) 스틸녹스정 10mg정, 1회 투약량 2, 1일 투여 횟수 2, 총 투약일수 90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터기로 A4 용지에 인쇄하고, 처방 의료인 서명란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인 K으로부터 졸피뎀을 구입하면서 위 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G, L에 대한 처방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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