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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9.05 2019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18. 13:05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5:24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도리원1길 38에 있는 ‘도리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8. 15:24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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