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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2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6. 12:15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661,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면허 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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