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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4.02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7:2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 그곳 가장자리에 설치된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974,0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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